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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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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 주택조합아파트 입주민피해 최소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0 20:20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고촌읍 신곡리 399세대 규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고도제한 초과 관련한 주택단지 사용승인 불가 사안에 대해, 시공사 세부 보상계획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김포시는 당장 12일부터 사용승인 불가로 인해 발이 묶인 시민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사계약 위약금 보상, 이사짐 보관비용, 임시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보상이행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김포시가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한국공항공사 제한높이(해발 57.86m) 이하로 건축물 시공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시공사와 감리단 문제점 미보고와 문제없이 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으로 보고한 준공 보고서 허위내용에 대해 고발, 입찰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포시는 시공사-감리단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누락과 허위보고로 인해 발생된 이번 사안에 대해 ‘선 시정조치, 후 사용검사’를 추진하라고 명확히 했다.

김포시는 시공사에 해당규정 준수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하며, 1월10일 시공사로부터 높이 초과 해소를 위한 2개월에 걸친 시공보완계획과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간 입주민 보상대책 등 조치계획서를 받았다.

김포시는 이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이번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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