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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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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철도지하화법 제정’ 열렬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2 06:46
군포시 지상철도 지하화 구상도

▲군포시 지상철도 지하화 구상도.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군포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환영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 군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렸됐다"며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 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예비타당성검토 등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42조원에 이르는 예산문제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풀기로 하면서 특별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지상 토지 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이 방식은 하은호 시장이 주장하던 방식이다. 하은호 시장은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만 해도 1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지만 지상개발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기업들은 반드시 참여할 것"리라고 말해왔다.

군포시는 현재 금정역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지하화 개발이 선언되면서 모든 문제는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군포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은호 시장은 "경부선 구간이 지하화 되면 자연스럽게 산본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4호선 구간도 지하화하지 않을 수 없다. 군포를 네 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시민이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원정시위 등 군포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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