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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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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대리운전법 제정-표준요금제 도입’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2 23:46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가 1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리운전법 제정 및 표준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정희태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스마트폰 보급과 플랫폼 산업 발달로 급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리운전자 수는 2013년 약 8만7000명에서 2020년 약 16만5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외형이 급성장한데 비해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특히 2007년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시행 이후 대리운전업은 수요에 따라 형성된 시장 질서만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보니 업계 실상은 관련 법률과 제도가 전무한 무한경쟁, 무한갑질이 만연한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대리운전 기사는 심야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일하지만 순수입은 월 147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에 따라 30%에 육박하는 대리운전 중개수수료, 단체보험 강제 가입에 따른 추가 보험료, 플랫폼 이용료 등은 최소한 규정도 없이 대리운전 기사를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주시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합리적인 표준요금제도가 없어 이용시민이 불만도 크다. 연말연시, 폭설-폭우 등 기상상황에 따라 대리운전 수요가 급증할 때 대리운전업계는 제시 금액이 적으면 응답을 하지 않다가 웃돈을 붙여 ‘배짱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정희태 의원은 "대리운전시장 관리체계 부재와 대리운전 기사의 불합리한 처우는 자율규제에서 비롯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제한하고, 대리운전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리운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표준요금제를 도입해 지역과 시간, 기상상황에 따라 널뛰는 요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의회는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안건 6개도 차례대로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제364회 임시회는 2월15일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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