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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1기신도시 정비 규제 푼 정부, 실효성은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6 08:37

▲[에너지경제신문 에경브리핑 유투브]

 

정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그동안 규제가 많았던 재개발에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올 하반기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선도지구를 지정해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현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정부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그동안 규제가 많았던 재개발에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올 하반기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선도지구를 지정해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현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47%가 몰려있는데요.

즉, 이번 규제 완화로 수도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수도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안에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는 아직 이른데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법안심사와 본회의 처리까지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다만 1기 신도시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가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업성이 확보될 때 진행할 수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분담금 등 비용부담 증가와 정비사업 기간 대규모 이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주택의 임대비용 상승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바람처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지나친 수요 위축을 막고 정상 주택수요로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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