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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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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제 ‘배출량 보고’ 점검…이달말부터 의무 보고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6 13:43

산업부, 유관 기관 및 관련기업과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제도 대응 전담반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 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025.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 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춰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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