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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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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과천시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 ‘맞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7 20:57
전진선 양평군수

▲전진선 양평군수. 사진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장사시설 공동 건립을 위해 과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신계용 과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시-군은 원활한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분야 상호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12일 양평군과 과천시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공동 방문했으며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자연친화적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종합장사시설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갈등을 관리하고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 특별팀’을 구성했다"며 "과천시와 함께 생애주기 마지막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신계용 과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신계용 과천시장. 사진제공=과천시

양평군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부지면적 30만 제곱미터 내외로 화장시설(5기),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공개 모집에 나선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양평군은 이장회의, 주민설명회, 지역주민 참여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소통과정을 거쳐 왔다. 1월22일부터 31일까지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2월부터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유치에 관심 있는 지역이 요청할 경우 찾아가는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는 마을회의 등을 거쳐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양평군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평군-과천시 17일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 양해각서 체결

▲양평군-과천시 17일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 양해각서 체결. 사진제공=과천시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카페-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운영, 근로자 채용할 때 주민 우선채용 혜택이 부여되며, 유치지역 외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주변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화장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해당 읍면에는 30억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후보지는 사회-지리-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서류심사, 타당성 연구용역과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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