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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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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경보발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9 04:14
광명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광명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학교-병원-오피스텔 등 공중이용시설은 1월27일까지 전기차량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하거나 설치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이 2022년 1월28일부터 시행돼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에서 규정한 시설은 전기차량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의무가 됐다.

다만 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반공사 등을 위해 공공시설은 법률 시행 후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공동주택은 3년 설치 유예기간을 뒀다. 이 중 공중이용시설은 1월27일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돼 해당 시설은 기한 내 반드시 전기차량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공중이용시설은 광명시 담당부서인 탄소중립과에 설치유예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차량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처분 및 최대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해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량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유예신청 등 세부사항은 광명시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원활하게 보급해 전기차량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전기차량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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