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바우처 택시. 사진제공=안양시 |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되다 안양시 교통약자콜센터가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하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안양시는 택시운송조합 추천으로 20대 바우처 택시를 확보하고 12일 안양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바우처 택시 사업자 협약 및 발대식을 열고 15일 오전 7시부터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이용대상은 △비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등이다. 대상자는 관내에서 이동 목적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진료에 이용하면 관외인 서울, 군포, 의왕, 광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회, 한 달에 최대 16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착한수레 기본요금과 동일한 1500원이다. 실제 택시요금(1만3000원 한도)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1500원을 제외한 요금은 안양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세부사항은 안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시 12일 바우처 택시 사업자 협약 및 발대식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
한편 안양시는 착한수레를 42대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교통약자를 위해 총 8만2754회를 운행했다. 특히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작년 10월 착한수레 이용 지역을 경기도로 확대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4시간 즉시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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