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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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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밑 ‘마을노무사 임금체불 무료상담’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1 08:57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1월22일부터 2월8일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하는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 도내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가까운 지역에 마을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경기도내 마을노무사 사무소 주소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시-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상담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경기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되면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융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가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다.

경기도는 마을노무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임금체불 상담방식 외에도 지역 노동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의정부시 의정부역(1월 23일, 25일, 30일, 2월 1일, 6일, 7일 상담시간 12시-14시) △고양시 행신역(1월 24일, 31일, 2월 7일, 상담시간 14시-18시) △파주시 운정역(2월 6일, 상담시간 17시-19시) △파주시 금촌역(2월 7일 상담시간 17시-19시) △부천시 춘의역(1월 23일, 30일, 2월 6일, 상담시간 17-19시) △평택시 평택역(1월, 22일, 23일, 24일, 29일, 30일, 31일, 2월 5일, 6일, 7일, 상담시간 14시-20시) 등 전철역사에 상담소를 운영한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gg.go.kr/nodong)’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21일 "민생 회복을 민선8기 경기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지사의 정책 의지에 발맞춰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도내 임금체불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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