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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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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누구나돌봄서비스 시행…돌봄 틈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2 12:33
광명시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서비스’ 시행

▲광명시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서비스’ 29일부터 시행.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80대 독거노인 A씨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다. 등급을 판정받기까지 한 달여 동안 돌봐줄 마땅한 사람이 없어 곤란하던 차에 광명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과 가사활동을 지원받게 됐다.

#. 1인가구 60대 B씨는 최근 암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매달 검사를 해야 하는데 병원까지 통원을 도와줄 가족-친지가 없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병원 동행 지원을 받게됐다.

#. 돌봄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C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 급하게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C씨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통해 퇴원할 때까지 부모님의 돌봄 공백 위기를 넘기게 됐다.

광명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누구나돌봄서비스는 가족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1인가구, 장애인가구, 청장년 독거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5가지다.

광명시는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돌봄 지원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하고, 일반적인 경우 72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구나돌봄서비스는 광명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의료기관, 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담당한다. 다만 식사지원은 제공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시민이 누구나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연 150만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금액 50%를, 120% 미만은 이용금액 전액을 각각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서비스’ 시행

▲광명시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서비스’ 29일부터 시행. 사진제공=광명시

이용금액은 생활 돌봄의 경우 기본 30분 1만6630원, 1시간~2시간 이내 2만4120원이며 매 30분 초과 시마다 일정 금액이 가산된다. 4시간을 이용하면 6만6770원이다. 동행 돌봄과 주거안전 지원은 1시간 이내 1만6500원이다. 식사 지원은 1식당 9000원이며, 일시보호는 1일 7만500원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기본 수가가 적용되며, 오후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는 30%,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이용요금 50%가 가산된다. 주말과 공휴일도 50%를 가산해 적용한다.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하루 4시간 이내, 연 10~15회이며, 이용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인 신청자 외에도 잠재적 돌봄 대상자를 자체 발굴하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누구나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은 22일 "인구 변화와 가구 형태 변화가 빨라지면서 돌봄 취약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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