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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2 12:45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1월24일부터 2월29일까지 ‘2024년 군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해당기간 중 군소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해 지급되나 기존 보상 완료된 기간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양주시 소음대책 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등 4곳이며, 국방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 3만원이며 거주기간, 전입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신청은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3층 균형발전정책과)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승남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22일 "군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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