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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업공개(IPO) 시 뻥튀기 상장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IPO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 한 것이다.
기재요령으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 제고 등이 주요 골자다.
기재 내용 명확화를 위해 우선 금감원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공개토록 했다. 제2의 파두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이거나 향후 감사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및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적도록 했다.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등도 전망해 반영해야 된다.
기재보완 세부 운용기준으로는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할 때 잠정 매출액이나 영업손익을 적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내용을 보완토록 했다. 만일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전달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청약 전일까지 신고서를 자진으로 정정토록 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를 읽기 편하도록 투자자가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재무정보 관련 주요내용을 증권신고서 ’요약정보내 핵심투자위험‘에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써넣도록 했다.
투자계약증권 서식에 포함된 작성지침 외에도 지난해 실제 심사과정에서 투자위험 요소로 고려했던 사항을 기재요령에 반영토록 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가치평가·보관·매각 등 절차 과정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이 거래의 공정성·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상세 내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토록 했다.
또 청약·배정·납입과 관련해서도 청약증거금 여부나 예치금 보관방식, 균등·비례배정, 청약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계좌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범위를 명확히 적도록 했다.
투자자 부담 수수료와 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알리도록 했고, 수수료 항목별 산정근거와 공동사업 청산 시 손익정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심사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 정정요구 사례’를 공개했다. 일례로 금감원은 정관에 추가한 신규 사업목적인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장환경 악화로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고 기재한 것이 미흡하다고 판단, 당초 회사가 추진하고자 했던 시점별 진행단계, 실제 추진 내용 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업공시서식 에 맞춰 상세하게 적도록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내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