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리아바이오 CI |
22일 카나리아바이오에 따르면 회사가 개발중인 신약 오레고보맙이 신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3상의 무용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데이터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로부터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를 받았다.
오레고보맙은 카나리아바이오의 주요 무형 자산이다. 이번 임상 중단 권고를 반영할 경우 카나리아바이오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은 98억원, 자본총계는 673억원이다. 2022년 기준 무형자산 규모는 1456억원으로 대부분이 오레고보맙이 차지하는 수치다. 여기서 손상이 발생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바뛰면 완전자본잠식이 된다.
여기에 대해 카나리아바이오 측도 분기보고서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임상시험의 성공여부 및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무형자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관건은 이를 곧 공시될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는지 여부다. 임상의 중단 권고는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있던 일이다. 그래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하는 감사보고서에는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회계 원칙에 따른 조치다. 임상의 중단 이슈는 K-IFRS 제1010호에 따른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인정한다면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이 배포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가이드’에 따르면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내용의 수정을 요한다"고 안내돼 있다.
이에 대해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임상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상을 계속한다며 자산의 손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진과 중단 권고 자체를 반영해야 한다는 감사인 간의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카나리아바이오엠은 등록 취소 가능성이 생긴다. 자회사의 감사보고서가 늦어지면 모회사의 감사보고서도 함께 늦기 때문이다.
K-OTC 등록업체인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이미 수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반기보고서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8월 29일 전에 1회라도 불성실공시법인에 추가 지정되면 등록을 해제한다고 경고한 상태다.
만약 기한을 지키더라도 오레고보맙에 대한 손상차손을 대거 반영할 경우 카나리아바이오엠도 완전자본잠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럴 경우 카나리아바이오엠과 카나리아바이오의 동반 시장 퇴출 가능성도 있다.
만약 카나리아바이오엠이 K-OTC 등록을 유지하려면 카나리아바이오의 감사보고서에 이번 임상 중단 권고를 반영하지 않고 손상차손이 없이 ‘적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해당 이슈가 불거지면서 카나리아바이오는 물론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주가도 폭락 중이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한때 주가가 24만원을 넘어서며 시가총액이 25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K-OTC 등록 이후 최저 수준인 166원으로 시총은 165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에 회계법인 관계자는 "과거 카나리아바이오엠 측으로 부터 돈을 받고 오레고보맙의 가치를 부풀렸다가 회계사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카나리아바이오에 대한 회계감사가 보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이슈에 대해 카나리아바이오와 카나리아바이오엠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회사와 나한익 카나리아바이오 대표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