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극장가는 영화업계의 생존을 위해 홀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극장을 찾는 관객들은 OTT서비스와 홀드백이 극장가 외면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 주장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23일 영화업계에 따르면, 문광부는 한국영화산업 침체를 막기 위해 오는 2월 중 영화 제작 시 정부 모태펀드 지원을 받은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홀드백 의무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광부가 홀드백 의무화 방안 추진에 나선 것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영화의 누적 관객수는 6075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7~2019년 평균) 대비 53.7%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 매출액도 함께 감소해 64.4%에 불과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영화 부진은 영화 관람 가격 인상과 OTT 서비스의 성장으로 인해 중소규모로 제작돼 300만∼500만명 정도의 관객 수를 기록한 작품이 드물었다는 점이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극장가는 한국 영화업계의 부활과 OTT서비스와의 공정 경쟁을 위해 홀드백 기간 법적 제정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GV 관계자는 "현재는 영화 상영 시 곧 있으면 OTT 서비스로 나올 테니 OTT 서비스로 보면 된다는 기대심리가 있는 만큼, 홀드백이 제정되면 관객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더 많이 즐길 거라는 기대가 있다"며 "영화관에서의 영화 관람은 영화를 투자, 제작, 배급하는 영화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익을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영화관 입장료 매출액의 3%는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돼 독립영화와 신인 감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반면 OTT 플랫폼은 국내 영화계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만큼, 극장 매출이 지속 하락해 투자 제작 지원 기금이 줄어들 경우 결국 콘텐츠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OTT서비스의 대표주자인 넷플릭스가 영화업계의 지원을 약속한 뒤 홀드백을 기존 36개월에서 15개월로 축소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각각 1년, 3개월 등의 홀드백 법정 의무화 기간을 거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홀드백이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각 1년, 2년의 평균 유예 기간을 두는 추세이다.
반면, 현재 한국의 홀드백 기간은 평균 98일로 빠르면 3~4주 만에 OTT서비스에 영화를 공개하는 일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관객들은 홀드백 기간 연장이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인 미국 유나이티드 탤런트 에이전시의 지난해 조사(15~69세 미국인 2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3분의 2가 홀드백 기간 연장이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관객들은 극장을 찾지 않는 핵심 이유가 영화 관람 가격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1만 5000원(주말 기준)으로 오른 만큼 부담이 커졌고, 일부 인기 영화만 극장에서 상영되는 등 다변화되지 못한 영화 생태계 때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극장 부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영화 지원 기금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객에게 부담을 넘기기보다는 OTT 업계와의 절충을 거쳐야 한다는 비판을 이어가며 영화업계와 상이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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