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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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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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1명에 구제급여 지급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0 14:18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는 사죄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으며, 피해는 인정됐으나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16명의 피해등급도 확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상자는 총 5810명(누적)으로 늘어났다. 긴급의료 지원 대상자는 58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56명으로, 총 지원액은 약 1805억 원에 달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다. 현재까지 요양급여 수급자는 4301명, 요양생활수당 수급자는 3344명이며, 간병비, 장해급여 등의 항목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지원받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는 피해자에게 인정된 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 외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의비도 제공되고 있다.환경부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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