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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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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4 07:35

마약 흡입.거래,자살 유발시도 등 SNS 라이브방송 규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은 마약 흡입. 거래 , 자살 유발 시도 등 무분별하게 생중계되는 SNS 라이브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정보통신망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

김승수 의원(사진)

▲사진제공=김승수의원실

개정안은 마약 항정신성의약품의 사용 , 매매 , 매매알선과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이 신고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SNS 라이브 영상을 통해 마약 투약이나 거래 , 자살 시도 등 사건 · 사고가 생중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건 직후 영상이 유포되면서 이를 접한 시청자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거나 모방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

현행법은 음란정보 , 타인 명예 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마약과 자살유발 정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정보가 SNS 를 통해 생방송 될 경우 ‘ 강제적인 즉시 차단 ’ 등의 규제 방안이 없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21 년 142,807 건 , 2022 년 234,263 건 , 2023 년 254.818 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 최근 마약을 투약하거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 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 며 , " 방송 종료 후에도 영상이 계속 유통 및 시청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방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 고 말한 뒤 ,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마약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불법정보를 다루는 SNS 라이브 방송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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