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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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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미세먼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4 07:43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포스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포스터.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진행해 시민건강 보호에 나서고 있다.

2019년부터 시흥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운행제한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도 시행하고 있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소비자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시행된 제5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시흥시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총 59건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선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내용은 관련 지침이 확정되는 2월 중 공고할 방침이다.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홍기 대기정책과 팀장은 24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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