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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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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주차공간 3240면 확보…299억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5 08:28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부지면적 2500㎡ 이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공간 총 3240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 2494면(283억원) △자투리주차장 조성 260면(11억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486면(3억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2억원) 등 3240면(도비 299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사업은 주거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하면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중 상가-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500㎡ 이상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때 올해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를 지원한다.

‘자투리주차장 조성’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투리땅, 시-군유지 등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이를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조성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은 학교-종교시설 부설주차장(20면 이상)을 지역주민에게 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은 주차공간 빈자리 정보를 경기도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앱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경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월23일과 24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 주차장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지는 사업연도별로 시-군으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아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2월16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중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주차난 해소와 함께 새로운 무역장벽이 발생되고 있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경기도 RE100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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