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CI.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 공개 대상 단지를 30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개단지 기준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통제에 활용하고 관리주체는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해 전반적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단지에서 2022년 1만1700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다. 이번 기준확대에 따라 지난해는 1만6500단지로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