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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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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 보행안전 지도사 육성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7 03:31
왼쪽부터 박경원-김상수-이진환-김동훈-이정애 남양주시의원

▲왼쪽부터 박경원-김상수-이진환-김동훈-이정애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5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괴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당 현수막 설치 위치 조례 조항을 삭제해 법령체계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했다.

또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가설 건축물 대상에 보일러실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해 건축물 효율성을 높이고, 보일러실을 사용하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자 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보행안전 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보행안전 지도사’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조례안에 교통약자를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안전 지도사 활성화를 위한 조문을 개정해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로 신설-보수-굴착-교통시설물 설치와 인허가 시, 공사구간-시행자-기간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해 민-관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방법 근거를 마련해 시민이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통행을 도모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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