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는 주위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이장 등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대상자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기가구 신고자와 대상자를 확인 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사회보장 급여 조사와 결정이 끝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대상여부를 안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군은 신고된 위기가구를 즉시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복지지원과 그 밖의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해 대상 가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 제도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곧바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박양은 기자 pye888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