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CI |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코스닥 상장법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보유 현금 대부분을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되사들였다.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식의 사채 회수에 나선 것은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도 현재 회사의 유동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결과 EDGC는 지난 26일 제7회차 CB와 제8회차 CB 일부를 만기 전 상환했다. 사채 취득 자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이다.
먼저 7회차 CB는 170억원의 권면총액 중 25억원어치를 다시 사왔다. 8회차 CB에서는 권면총액 100억원 중 약 12억원 규모를 만기 전 취득했다. 해당 채권은 말소할 예정이다.
7회차 CB의 경우 투자자들에 의한 가압류까지 진행된 채권이다. 지난해 11월 EDGC 7회차 CB의 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중소기업은행은 28억5000만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 청구를 진행해 인용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일부 CB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했다. 전환가격이 당시 주가보다 높았다. 수익을 거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손절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8회차 CB는 한투한화 디지털헬스케어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투자한 것이다.
EDGC 측은 이번 CB의 일부 상환 이후 남은 사채원금의 약 50%에 대해서는 주식 전환이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진행해 갚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잔여 사채원금의 조기상환 청구는 오는 2025년 1월 30일까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채 일부 상환이 회사에 주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게 증권가의 우려다.
EDGC의 지난해 3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 규모는 약 38억원에 불과하다. 이중 37억원을 이번 CB 중도 상환에 쓴 것이다.
EDGC처럼 발행한 CB를 만기 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회사는 의례적으로 주주환원이나 부채관리 등의 이유를 들지만 사실은 악재다. 채권자가 CB의 주식전환이 아니라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여유가 있는 회사라면 다른 투자자를 주선해 이를 인수하는 게 부담이 적다. 하지만 이를 사준다는 곳이 없을 경우 회사가 부도를 막기 위해 채권을 되사온다.
EDGC는 지난 2021년 창업주인 고(故) 이철옥 회장의 별세 이후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는 중이다. 지난해 10월 진행한 유증에서는 구주주 청약률 31.4%, 일반공모 청약률 1.3%의 참패를 겪은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현금을 대부분 사용해 CB를 갚은 경우 계속기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기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정기주총 전 관련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니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뒤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