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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갈등 최소화 위한 제도적 관리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30 08:07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 대상 설문조사 통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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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재생에너지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 체계성 개선과 전문적·제도적 갈등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원은 최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5호(표제: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등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와 인식 정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 기업의 72.0%(발전사업자는 84.3%, 수요기업은 60.0%)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발전)과 송배전(계통연계) 단계뿐 아니라 활용(소비) 단계에서도 이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여 기업의 83.4%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정부의 주민 수용성 강화정책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5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설문 참여 기업의 97.2%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갈등 완화와 해결을 위한 노력 주체로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며, 갈등관리 방안으로 갈등관리·중재기구 설립과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갈등 이슈별 갈등 완화 정책 수요 및 갈등관리 방안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 몇 가지 시사점을 내놨다.

우선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 및 제도적 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도출했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갈등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관리·중재 전문기구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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