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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관련 법·제도 리스크 상존···정책 동향 잘 살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30 14:00

한경협-법무법인(유) 광장 공동 세미나 개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3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3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올해 기업 관련 법·제도 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앞으로 정책 동향을 잘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유)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가의 인사이트 제공과 최적의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경협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법 분야에서는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대해 다뤘다.

그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요주주 및 임원들의 상장회사 블록딜에 대한 사전공시제도 등은 실무상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도입 시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정호 변호사는 "플랫폼의 독점력 유지·확대 행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례도 축적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을 위시한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정비해서 벤처투자를 촉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계류 상황과 실제 법 집행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3년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그는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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