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 |
공단에 따르면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1월 30일(화) 제정·공포됐다.
1954년 창립되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공단은 그동안 도로교통법 내 조직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공단법 제정을 통해 현재 조직 체계(본부, 13개 지부, 12개 TBN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와 3182명이라는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됐다.
공단은 교통 환경과 정책 변화에 발 맞춰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교통전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공단법에는 기관 명칭 변경 외에도 공단이 기존부터 수행해 온 재난안전 방송·홍보,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이 사업 범위에 추가됐다.
또 미래 교통을 대비한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가 연구개발 등 사업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