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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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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실종’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5개사 ‘거센 후폭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1 14:47

국토부,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사망사고 없는 부실 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

서울시 처분 더해지면 최대 ‘영업정지 10개월’

손해배상, 재공사 등 손실 겹쳐 경영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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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거센 후폭풍을 맞이했다. 손해배상, 재시공 등 수습 비용도 엄청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이 잇따르면서 공사 수주 등 경영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는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검단 LH아파트 시공을 맡은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사고 직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이같은 행정 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도 전날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가 시에 요청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등 두 가지 사안을 조사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로 늘어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GS건설 등 시공사들은 손해 배상, 재공사 비용, 이미지 훼손,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곤혹을 치렀던 HDC현대산업개발도 다음 해인 2022년 영업이익이 1164억원으로, 사고 전인 2020년(5857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1953억원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38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5500억원에 이르는 검단아파트 재시공 비용 탓이 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S건설이 엮인 하자 소송은 34건으로 소송금액은 11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 사고로 인한 각종 손해의 타격이 더해진다면 피해 금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2022년 4월 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의 경우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으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돼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청문 절차를 거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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