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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난안전사고 대비 군민안전보험 ‘갱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4 14:05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군=에너지경제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대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난달 30일부로 갱신했다고 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철자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기간 중 전입자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평창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일괄 납부한다. 평창군민이면 국내의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된다.


평창군은 올해에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강력범죄상해, 성폭력범죄 피해, 온열질환진단비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며 가입금액은 최고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2024년 보장사항은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법률지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14급) △농기계 상해사망·휴유장해 △가스상해사망·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자전거상해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사망 △의사상자상해 △성폭력범죄피해 △강력범죄상해 △온열질환진단비 등이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되며,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청구방법은 사고 피해를 본 군민 및 유가족(사망시)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평창군민이 수령한 군민안전보험금은 13건 6200만원이다.


매년 보험갱신 시 보험수혜내역 검토 및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유형 검토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역 및 금액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보험가입내역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발생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안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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