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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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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이재용, 60억→삼전…尹·與까지 얽힌 30년 ‘총 정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5 09:21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현 여당 주요 인사들까지 대거 관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판결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실상 30여년간 진행된 삼성 승계 작업 전반을 법정에 세운 것과 다름없다.


◇ 60억→에버랜드


검찰은 이 회장이 1990년대부터 이건희 전 회장에게서 종잣돈 61억 4000만원을 증여 받아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매입, 경영권 승계 작업을 시작했다고 봤다.


CB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삼성 계열사들은 당시 에버랜드가 싸게 발행한 CB를 약속이라도 한 듯 인수하지 않았다. 남은 CB는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로 이 회장 남매에게 배정했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은 48억 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하게 됐고 최대 주주까지 올랐다.


에버랜드는 이때부터 삼성 승계 작업의 핵심으로 지목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시와 의혹 제기 대상이 됐다.


법학교수 43명이 2000년 6월 이건희 전 회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2003년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2007년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회장은 기소됐으나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에버랜드→삼성물산→삼성전자


에버랜드 다음 단계로는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지적됐다.


프로젝트G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G 실행을 위해 에버랜드 '몸집 키우기'가 이어졌고, 이후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삼성물산과의 합병에까지 나아갔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흐름이다.


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즉 '신 삼성물산'의 탄생이 이번 판결의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회사는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1:0.35' 비율로 2015년 9월 1일 합병했다.


합병 이후 신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지배회사)가 됐다.


이 회장이 에버랜드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세워진 것이다.


◇ 국정농단과 윤석열·한동훈·이복현·김경율 등판


이 구조 설립에 대한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검찰에 구속됐고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어 2018년 12월부터는 승계 '본체'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어졌다.


시작은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2015년 12월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이는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에버랜드 계열사인 삼성바이오,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금융당국 고발까지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2020년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특검에서부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첫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정농단 관련 복역 중이던 이 회장을 삼성 그룹에 복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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