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일 군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기존에 110만원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150만원의 적정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향후 2차 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ess003@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일 군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기존에 110만원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150만원의 적정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향후 2차 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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