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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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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책임회피 금융기관 시장퇴출 불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5 12:32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서 밝혀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온라인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시기를 틈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全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질서를 정립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고 악속했다.




또 수조원대의 피해액이 예상되고 있는 H지수 ELS에 대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면서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불건전행위 예방을 위해서도 “인지 시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2024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시장 질서를 정립을 위해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와 회계분식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의 균등화와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및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SNS 상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인력‧장비가 확충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업무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와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등을 개선하고, 펀드시장에서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는 '적시 퇴출'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금감원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노인 등 협상력이 낮은 소비자 등에 대한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PF 집중 투자와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부당관행에 대해서도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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