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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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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명절 ‘고병원성AI-ASF’ 특별방역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6 08:55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경기도가 설 연휴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설 연휴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검출지역,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인력과 소독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곳 및 통제초소 46곳을 상시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축산단체 누리집,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설 명절기간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시-군 방역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방역지침(분뇨반출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준수사항 지도-관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취약 양돈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매일 2회 소독 실시 여부와 가축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설 명절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활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설 연휴기간 농장 방문을 자제해주시고, 축산농가에선 매일 소독, 외부인 차단,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월6일 기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AI는 작년 12월 이후 5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30건이 발생했으며, ASF는 2019년 9월 이후 4개 시-도에서 총 4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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