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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정 평창군의장, 가족배려주차장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6 14:34

가족배려주차장 신설…임산부, 영유아, 고령 등 이동 불편 동반 우선 주차구역
3월 입법 예고

심현정 평창군의장

▲심현정 평창군의장. 사진=평창군의회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심현정 평창군의장은 가족배려주차장을 신설하는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3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인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를 동반한 사람을 위한 우선 주차구역이다.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하며 위치는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곳, 장애인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대체된다. 주차장 픽토그램(그림문자)에는 기존 임산부에다 지팡이를 든 노인, 아이를 안은 사람 모양이 추가된다




심현정 의장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아동과 노인까지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인 '가족배려주차장'이 군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로 이동약자 편의가 증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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