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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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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3개→ 19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7 13:18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재난피해 구제-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13개에서 올해 1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과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과천시민이면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1월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9개다.


올해부터 신규 보장되는 항목은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화상수술비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6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시민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7일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6개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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