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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맞이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7 00:23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설맞이 농·축산물 제수 용품, 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담당자와 2인 1개조를 꾸려 평창군 농·축산물 제수·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 차례상 음식을 대상으로 자체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의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및 조사,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에 따른 조치는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법률 제6조를 위반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등 법률 제5조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설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의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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