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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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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지정신청 협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8 01:50
연천군-경기도교육청 6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협약 체결

▲연천군-경기도교육청 6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협약 체결. 사진제공=연천군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과 경기도교육청은 6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덕현 연천군수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협약을 맺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안정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열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산업체-주민이 연계되는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연천군은 공교육 특성화,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문화복합시설 조성, 대학 유치로 미래 산업 인재 양성,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덕현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신청은 오는 9일까지이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간 교육부로부터 최대 100억원이 지원되며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시에도 우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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