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중구청은 법무부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재선정돼 2월부터 '찾아가는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법률홈닥터'는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복지연계 등 생활 전반에 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거점동에서 격월로 운영한다.
짝수 달은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홀수 달은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신동, 성내2・3동, 남산2・3동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사전예약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획조정실 규제개혁팀(053-661-2145)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내방상담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53-661-2148) 예약 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구청 2층 법률홈닥터 상담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해 법률 상담 300건, 출장 상담 37건, 구조알선 50건 등 총 387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해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류구하 중구청장은 “법률홈닥터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 취약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