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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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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고령농업인 위한 ‘농지이양퇴직불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3 16:21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고령농업인(65∼79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이양받는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

▲농지이양은퇴직불 신청 접수(제공-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신청대상은 2024년1월1일 현재 65세이상 79세이하(1945년1월1일∼1959년12월31일 사이 출생자) 10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이상 계속해 소유해야 하며, 소유농지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직불제 지원단가는 매도 방식으로 이양인 경우 1ha당 매월 5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퇴직불형 농지연금)으로 이양하는 경우 1ha당 40만 원으로 매도금액 및 농지연금 월지급액에 추가로 가입연령에 따라 만84세까지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받게 된다.


박승표 안동지사장은 “2024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을 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안동지사 농지은행관리부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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