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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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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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재개발…‘현황용적률’ 첫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7 10:14

기존 계획 대비 분양가능 세대수 증가(58세대↑)로 사업성 개선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위치도.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새로 도입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2030 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첫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기본계획 고시(9월26일)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으로,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시는 이미 주민공람된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안내 및 신속한 협의를 통해 서계동 33번지 일대에도 즉각 적용했다. 이에 기본계획 고시 후 두 달 만에 '현황용적률 인정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현황용적률 인정을 통해 기준용적률이 상향되어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불구,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던 대상지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도심 진입부에 위치한 서울역에 바로 인접한 주거지임에도 경부선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지역 단절 및 구릉지 단차로 인해 서울역의 활력이 대상지 일대까지 미치지 못해 그간 주거환경 노후화, 단절된 보행·차량 동선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서울역 서측의 주거환경 개선과 보행 연결축 마련 등 2714세대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시는 지역 일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반영, 대상지의 녹지․보행축을 연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인접한 서계·청파·공덕 일대 보행·녹지 축의 완성으로 서울역 서측의 통합적 보행 및 녹지 연결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서계동 33일대는 남산의 경관을 누리는 구릉지형 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그간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 적용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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