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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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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혈세로 이재명 아내 밥값...“혼자 했다”는 공무원, 오늘 2심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4 08:40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김혜경 부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김혜경 부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항소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배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원심은 지난해 8월 배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022년 1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런 배씨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씨를 기소했는데,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 공소시효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곧바로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이날 검찰이 김씨를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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