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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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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4 14:05

사업자용 전기 대상 연매출 3천만원 이하 개인·법인에 혜택
한전과 직접 계약자·비계약자 구분…첫 4일간 홀·짝제 접수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연간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오는 21일부터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한시 책정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2520억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은 지난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소상공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추가부담액을 환산해 돌려주는 성격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지난 2022년 또는 지난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단, 올해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한국전력(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직접 계약자는 한전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의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접수 분산을 위해 신청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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