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문수 구리시 경제재정국장은 15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설 명절에 진행된 '와구리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가 2분 만에 종료된 사례를 언급하며 “와구리 캐릭터가 구리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구리시 인지도 향상을 견인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구리는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마케팅 일환으로 개발한 캐릭터로 그동안 상가환경 정비, 지역축제,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홍보 콘텐츠 등에 적극 활용됏다. 또한 막걸리와 맥주, 텀블러, 달력, 담요, 인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됐으며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굿디자인 상'을 수상하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구리시는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메뉴와 맛집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구리 100대 맛집'은 3월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영업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다. 서류심사와 시민 설문평가가 포함된 현장평가,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100대 맛집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된다. 작년에 시행된 특례보증, 맞춤형 이자지원, 지역화폐 발행 외에 올해는 배달물품과 판로개척 지원,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가해 '소상공인 릴레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2024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개편된 지방세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세 부담을 덜어준다. 2024년 개편된 주요 지방세제로는 납부지연가산세 통합이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은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돼 소액 납세자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보훈보상 대상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으며,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생산과 소비 주체인 소상공인과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구리시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