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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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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경쟁제품 설명회 19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8 15:39

공공조달시장 참여 위한 법적요건, 신청서 작성법 소개

중기중앙회 설명회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절차.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사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개최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 구매하도록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뜻한다.


현재 213개 제품의 631개 세부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지난 2022년 기준 공공기관의 해당제품 구매 규모는 연간 26조 4000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해 지정 신청해야 한다. 제품은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법적 요건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서류 작성 등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같은 변경제도 위주로 안내해 신청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제도"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지정되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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