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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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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신작 ‘롬’, 리니지W 표절”…카겜 상대로 소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2 15:04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전경.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전경.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NC) 측은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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