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에너지경제 포토

성우창

suc@ekn.kr

성우창기자 기사모음




[단독] 일신방직 소액주주연대,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주주제안 무력화 시도 저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3 14:04
일신방직

▲지난 20일 공시된 일신방직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소액주주연대 “회사가 감사 추가 선임 건 부결로 자동폐기" 의구심

일신방직 소액주주연대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사측의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3일 일신방직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안상정등 가처분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6일 서동석 후보자 감사 선임 건을 주총 의안으로 올릴 것을 사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신방직이 이달 20일 공시한 주총소집결의에서는 감사 선임의 건을 제2호 의안으로 올리면서도 '감사 추가 선임 여부의 건(제2-1호 의안)', '추가로 선임할 감사 서동석 선임의 건(제2-2호 의안)'으로 분리해 공시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연대 측에서는 일신방직이 주주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외양만 갖춘 채, 주주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당초 취지대로 서 후보자의 감사 추가 선임 건만을 단독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의안상정등 가처분을 법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신방직의 올해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월 28일 개최될 예정이며,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은 이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일원 일신방직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이대로 주총이 개최될 경우 제2-1호 의안(감사 추가 선임 여부)을 부결시켜 주주제안으로 올라간 안건을 자동 폐기시키려는 의도"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