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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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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액트]힘 모으는 소액주주운동… 한국자본시장도 변해야 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5 09:10

-소액주주는 1400만 명까지 급증, ‘K-디스카운트’는 여전
-일부 상장사, 도 넘은 소액주주 무시… 법원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22대 총선, 소액주주 위한 공약 늘어… 실질적·구체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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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픽사베이

[편집자주] 1400만 소액주주 시대. 주주 운동도 거세졌다. 주주연대 활동은 조직적으로 변했고, 감정의 호소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설득력도 더해가고 있다. 정치권도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얻고자 공약을 내고 있다. 주주연대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에서 에너지경제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함께 MOU를 맺으며 20개의 종목의 문제점과 주주연대 운동 양태, 상법·자본시장법 중 개선돼야 할 부분, 주주총회 직접 취재 등 다양한 기획 및 보도를 심층적으로 하고자 한다.



'K-디스카운트'. 주식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가치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상징하는 단어다. 원인은 다양하다.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적 측면에서 미진한 소액주주 보호 △김성태·김우동·원영식·김영준 등 소위 '꾼'들이 자본시장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인색한 한국 정서 △상속·증여세 절세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문제는 그간 꾸준했다. 하지만 최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소액주주가 급증한 것이 주요 이유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8년 560만 명이던 개인투자자는 2022년 1424만 명까지 늘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소액주주들도 크게 늘어 이젠 소액주주들도 기관처럼 합리적으로 요구한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조직화도 용이해졌다. 소액주주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주연대를 맺고, 단체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주 간 연대를 맺어 조직된 힘을 발휘하자, 행동도 적극적으로 변했다.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다. 주주제안은 3% 이상의 지분율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소액주주들은 제안이 불가능하고, 연대를 맺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주주제안이 △21년 10건 △22년 11건 △23년 1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올해 최소 20건은 넘길 예정이다.


◇변하지 않는 상장사


하지만 상장사들의 정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화그룹이 대표적이다.




이화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영준 회장은 이화그룹의 1주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의 이사회를 장악해 그룹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화그룹이 순환출자 구조이고, 폐쇄적으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에 그는 경영권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었다.


뉴지랩파마도 비슷하다. 뉴지랩패마는 메이요파트너스가 5%도 안 되는 지분을 보유했지만 정관에 외부 세력에 의한 이사 해임 시 출석 주주의 80%, 발행주식 총수의 70%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소액주주를 적으로 여기는 정서도 있다. 대양금속의 경우, 소액주주 연대의 주주명부 등사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 주주명부열람권은 1주만 있어도 행사 가능한 상법 상의 기본적인 권리다. 소액주주 연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기업에서도 주주명부 등사 요청은 통상적으로 수용하곤 한다. 하지만 대양금속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주주연대는 주주명부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2대 총선, 변화의 계기되나


정치권에서부터 변화의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다. 4월에 있는 22대 총선을 대비해 1400만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개혁신당이다. 개혁신당은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증거 의무 제출) 도입 등을 22대 국회 입법을 공약했다.


다만 공약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위한 보여주기 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입법화돼야 한다"면서 “시대가 변한 만큼 한국 자본시장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제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들의 국내 주식 이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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