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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5 11:27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평창군은 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로 군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하자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검사(승인) 시 의무적으로 평창군에 제출하는 보증서로, 공동주택 준공 후 일정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의무가 있으나 고의 및 부도·파산 등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는 서류다.


지금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이런 하자보수 보증제도를 몰라 자비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더라도 장기간 보수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군은 하자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공동주택 총 40단지에 대한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동주택 입주 후 각 세대원의 동의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군을 직접 방문해 수령했으나 공개 서비스 후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줘 군민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는 발급받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가입된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 보수공사비로 쓸 수 있다.


해당 보증보험서는 평창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김재열 군 도시과장은“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하자보수에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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