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동승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반려견이 죽거나 다치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보험업계에 출시됐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개발했다.
국내의 반려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면서 반려동물의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지만 이를 대비해 별도로 펫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이 됐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DB손해보험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부상시에는 50만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전용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도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반려동물 가구 전용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별약관을 지난 22일 책임개시일부터 적용했다. 특약 대상은 AXA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고객이며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에 한해 최대 3마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악사손보 또한 해당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는다면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반려동물 부상 시에는 '부상위로금'을 최대 50만원, 사망 시에는 '상실위로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