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천시는 27일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아 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시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시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거주 및 영농기간을 만족하여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30만원씩 2회(6월, 12월)에 나누어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지역화폐 사용처(소상공인 매장, 지역농·축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1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농민기본소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농민기본소득이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높았던 만큼, 올해에도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