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중인 대유와 소액주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거래정지 원인이었던 김우동 전 대표가 이달 초 보석 석방돼 주주행동 추진력을 상실했으며, 그 전에 이미 대유의 이사·감사진이 김 전 대표 측 인사로 돼있어 기본적인 주주권행사조차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 소액주주연대 측 주장이다. 대유 측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아 적법한 조처를 했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최대주주 김우동 전 대표 구속...현재 보석 석방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대유는 작년 8월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주식 거래정지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기간은 오는 12월까지 부여됐으며, 그사이 대유는 경영 정상화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할 상황이다.
대유의 거래정지는 사실상 최대주주인 김우동 전 대표의 배임 혐의 때문이다. 현재 김 대표 및 특수관계인은 조광ILI 지분 28.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광ILI는 대유의 지분 22.10%를 보유 중이다.
김 전 대표는 작년 4월 자기자본 없이 조광ILI, 대유를 포함한 여러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해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등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수사에 대한 최초 보도가 나간 당일 대유는 하한가를 기록해 245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이후 2300원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김 전 대표의 대유에 대한 배임 액수는 약 21억원으로 대유 자기자본 대비 2% 수준이었다.
◇소액주주연대, 이사·감사 교체 시도 좌절...지분도 10%로 축소
날벼락을 맞은 것은 대유 소액주주들이었다. 대유의 영업이익은 2020년 46억원, 2021년 64억원,2022년 43억원이었으며, 동기간 매출도 꾸준히 300억원대 중반을 기록했을 정도로 건실한 실적을 보였던 곳이다. 이 때문에 대유 소액주주주 중에는 현 주가 수준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장기 투자자가 많았으며, 주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한 소액주주의 경우 암 투병에 필요한 치료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대유 주식에에 투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주주는 결국 해를 넘기지 못한 채 투병 중 사망, 보유하고 있던 대유 주식은 '유산'이 됐다.
순식간에 재산을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한 소액주주들은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거래정지가 시작되기 전인 작년 6월 소액주주 모임을 결성, 꾸준히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한 결과 한때 18%가 넘는 지분을 확보했다. 이들은 올해 정기주총서 소액주주가 직접 뽑은 감사를 선임하고, 최종적으로 지분을 최대 30%까지 모은 후 이사회를 물갈이해 상폐 유예기간까지 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대유 측의 '방해'가 심했다는 것이 소액주주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미 대유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가 김우동 측 인사로 꾸려져 있는 상황에서, 작년 이사회 결의로 추가적인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변경해 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사 해임을 하려고 해도 특별 안건이 돼 소액주주 측이 지분을 42% 이상 모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초 김우동 대표의 보석석방이 이뤄지기 전후부터 소액주주들에게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우선 소액주주연대 측 내부 문제로 지분 관계가 한차례 재구성되며 지분이 10%대로 축소됐다. 당시 대유 감사로 추천하기 위해 물색했던 변호사·회계사 출신 후보자들은 김 전 대표의 보석 소식이 들리자 일제히 후보직을 고사했다. 다시 김 전 대표의 입김이 대유에 닿아 '허수아비 감사'가 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게 이유였다.
◇소액주주 “주주권 행사 가로막아" vs 대유 “적법한 조치"
기본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례로 작년 임시주총 전 요구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 결과, 대유 측이 글자 크기를 3포인트 정도로 출력한 프린트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연대 측 주장으로는 폰트가 뭉개져 돋보기로도 보기 어려워 기민한 대응이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항의도 사실상 묵살됐다. 당시 임시주총에서는 소액주주 측에 유리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금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대유 소액주주연대의 한 관계자는 “법률 규정을 들어 전자문서로 달라는 항의와 함께 가처분 신청도 고려했지만, 현실적으로 금전적·시간적 여력이 부족한 소액주주들의 상황상 이마저도 여의찮았다"며 “최근에도 정기주총에 앞서 주주명부를 전자문서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작년과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유 소액주주연대 측은 보석으로 돌아온 김우동 전 대표가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등 회사 가치를 하락, 고의 상폐시키거나 헐값에 넘기려 한다고 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액주주연대 측 움직임에 대해 대유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오는 12월까지 주주와 회사가 거래정지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서 소액주주연대가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와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액주주연대 측의 오해와 달리 현 사외이사 및 감사는 코스닥인력뱅크 측의 추천을 받아 선임, 해당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유의 한 관계자는 “소액주주연대에서 법적 절차까지 들고 나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모든 대응은 변호사와의 자문을 가져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주주명부 건만 봐도 소액주주연대 측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줄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문제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유는 현재 거래재개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개선기간을 부여나 사외이사의 외부인사 선정도 그 노력의 일환이며, 회사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해사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