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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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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스피·코스닥 ‘좀비기업’ 상폐절차 단축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3 09:50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증시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각각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어 상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심사는 기심위,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된다.


기심위는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할 수 있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를 다시 결정한다. 상장공시위원회는 추가로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코스피 상장사는 최장 4년간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선기간 부여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선기간 부여와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절차는 더욱 길어진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성코퍼레이션, 청호ICT, 코스닥에서는 아리온, 이큐셀 등 회사가 3∼4년 가까이 거래정지된 상태다.


예전부터 금투업계에서는 재무적 부실기업을 뜻하는 '좀비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가 늘어져 시장에 잔류해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고, 결국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증시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폐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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